실시간 뉴스
  •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결단 남았다
21번째 거부권, 행사시점 고심
한덕수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총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직 행사 시점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됐다”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