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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어제도 마라탕 먹었는데…, 또 농약이라니.”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지난주에 이어 불과 일주일 여만에 또다시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목이버섯은 생긴 게 마치 나무의 귀(목이, 木耳)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소한 음식 재료일 수 있지만, 최근 마라탕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마라탕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로도 유명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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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년 3월. 13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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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에도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2024년 1월 30일)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카벤다짐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심지어 작년 9월에도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연이어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