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6차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의 법리 포함)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을 받아본 수심위에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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