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해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고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돼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현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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