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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양산시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강력한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시는 7월말경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65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7개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은 3,189건에 1,073백만원에 이른다.

시는 8월말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자에 대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양산시에 지방세 체납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한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양산시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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