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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남부서, 승객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영업용 택시기사 적발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는 1일 오후 10시 45분경 남구 달동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혈중알콜농도 0.064%로 음주운전 중이던 영업용 택시기사 이00(남,37세)를 적발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택시기사 이00은 남구 달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절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학원차량 등 대중교통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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