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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불합리한 조례 적기 개선"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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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적기 개정해 규제개선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키로 하고, 3일 지현철 부시장 주재로 법령위임조례 정비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한 조항 등을 개정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12개 조례 14개 조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실무단계 검토 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홍 담당관은 “이번 조례 정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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