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16일부터 9월9일까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방해행위,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 앞?뒤?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불법주차 차량 10만원, 주차방해행위 차량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 차량은 200만원이다.
김효준 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 약자인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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