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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교육 홍보 강화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김해시는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직원과 시민에게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고 8월말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팝업창을 개설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 대상으로 내부행정망을 활용하여 청탁금지법 사례를 매주 게시함과 동시에 오는 30일에는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부 시행령이 공포되는 8월말에는 법률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법률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법률 주요내용을 리플릿 으로 제작하여 전부서 교육 및 회의 등 각종 행사시 배포 했으며, 6월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하는 등, 허성곤 시장님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청렴분위기 쇄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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