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산 중구, 주민세 9만8천여건 12억9천여만원 부과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 중구청은 2016년 주민세 균등분 9만8,739건, 12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0.2%인 3억7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사유로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된 주민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중구청은 밝혔다.

특히 중구청은 정부가 주민세 표준세율인 만원이하를 부과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패널티를 주고, 지난해 이미 인상된 대부분 다른 지자체와 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민세를 인상했다.

중구청은 지난해 4천원을 과세했으나, 올해 7천원 내년에 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이 4,800만원이상인 관내 법인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8,75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원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위텍스(www.wetax.go.kr) 가상계좌(농협), ARS(080-858-3110),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이 우선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