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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누출 울산 고려아연...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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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지난 6월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누출 안전사고와 관련, 총 9명을 입건하고 그 중 사안이 중한 고려아연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잘못된 작업지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배관 내 황산을 모두 빼내는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황산저장탱크 내 저장돼 있던 95% 황산이 타워 분기배관의 프랜지 볼트가 풀리면서 외부로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작업을 위해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던 중, 황산이 외부로 누출돼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48)씨 등 2명이 화상으로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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