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공탁금까지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시는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 9512여 명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463건에 13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이중 공탁금의 유형별 징수가능분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실시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 6000만 원을 찾아냈다.
시와 구?군별 압류 및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 원, 중구 102건 1억 2900만 원, 남구 152건 13억 600만 원, 동구 32건 2900만 원, 북구 35건 5100만 원, 울주군 62건 1억 500만 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올해 안에 완료해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숨어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대상인 공탁금은 전국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공탁금이며, 압류 및 추심 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 등이 대부분이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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