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규제를 깨뜨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규제개혁 현장 발굴단」등을 적극 가동해 시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는 '돈이 들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서장 관심도 제고와 직원 인식 변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9일 실시된 규제개혁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직원들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 하다고 생각한 절차나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
했고 이어 31일 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점검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진단해 폭넓은 시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9월 2일 열리는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제한 건축물 완화,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김해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이 완화 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한되어 있던 요양병원 건축이 허용 되어 규제개혁 추진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해시는 앞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전례 없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김해시의 노력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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