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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70억원 조기상환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이달 말 지방채인 일반회계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7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시의 일반회계 채무는 0(제로)이 되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은 제2청사(시청 본관)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05년, 2007년, 2008년에 연간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차입하여 올해 6월 말 상환 잔액이 70억 원으로 오는 2019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차입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25%) 및 다른 차입 조건 등에 비하여 이자율이 2.5%로 고금리에 해당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조기 상환키로 한 것이다.

이번 조기상환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여 조성한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채무제로’ 뿐만 아니라 2억 7000여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2013년 말 기준 일반회계 채무액은 663억 원이었으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4년 248억 원, 2015년 332억 원, 2016년 상반기에만 13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예산대비채무비율 또한 매년 계획적인 채무의 상환을 통해 2013년 17.12%에서 2014년 16.05%, 2015년 15.4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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