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절 전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등 ‘추석명절 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실시한다.
경찰은 추석을 전후해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소?돼지?닭 등) △수산물(조기?도미?조개류 등)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비타민?영양제 등)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 수입식품을 유통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