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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위해 두달간 직장교육
[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일 「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본청 전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 간 자체 내부 강사들을 활용해 92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연수’를 실시해 「청탁금지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23일에는 「청탁금지법」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오필환 교수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전 소속 기관장(교장) 및 청렴업무 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각급 기관(학교)으로 전달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에서 제작한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해설집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전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시행초기 이해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연수를 통해 소속 교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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