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총장 정무영)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12일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 특강은 전 교직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의 초청 강사는 홍성칠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김영란법’ 해설서를 최초로 출간한 법률 전문가다.
홍성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UNIST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관련 맞춤형 사례를 제시해 법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직원들의 경각심도 높였다.
이승억 UNIST 상임감사는 “김영란법은 국민의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법이기에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며 “UNIST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법의 대한 이해는 물론 상식과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청렴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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