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문화제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수렵장 절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3.25㎢를 대상으로 하며, 수렵면허를 가진 수렵인 1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까지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55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수렵인은 사용료 납부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쳐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또는 FAX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양산시청 환경관리과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12일자로 고시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이 양산을 방문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