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는 22일 울산시 북구 호계동 “○○마사지” 라는 업소에 대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 주변을 잠복 성매매 알선 현장을 적발해 업주 A씨(여,58세)와 종업원 B씨(여,56세) 등 2명을 학교보건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중순경부터 상가건물 지상 3층 약 50평 규모의 업소 내부에 밀실 4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종업원 B씨를 고용해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5만원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약 80미터 거리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 영업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에도 위반된다.
최익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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