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울산본부(본부장 김상국)는 27일 6층 대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사무소장, 지역본부, 생명총국, 손해총국 등 직원 100여명을대상으로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준법감시부 법무팀 신수경 사내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례를 들어가며 진행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협은행 부정청탁금지법 대응 Help Desk'를 운영하는 등 법률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김상국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단계에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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