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4대악 근절 불량식품 단속으로 울산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하는 상어두치(상어위, 가오리, 개복지)를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 울산에 있는 한 식품가공업체에 납품 판매하게 한 무허가 식품가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자 A씨(남, 53세)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포항 죽도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화조 및 제조, 보관시설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냉동으로 수입된 상어두치(상어위, 가오리, 개복지)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가공해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없이 울산에 있는 업체에 납품해 2년 8개월 동안 총 39톤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의 불량식품을 납품해 울산권 장례식장에 판매하게 해 형사입건 됐다.
경찰은 "불량식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관청에 통보후 행정처분토록 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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