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울산경남 = 이경길 기자]
김해시는 지난 20일 ㈜지엔씨에너지(대표 안병철)와 화목?장유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코스탁 등록업체인 ㈜지엔씨에너지는 국고보조 및 손실보전 없이 사업비 12억8천만원 전액을 투자해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공공부지 및 잉여 바이오가스 사용권을 주고 부지임대료와 가스사용료로 전력판매 수익의 일부(15%)를 사업자로부터 받고, 사업자는 자금조달 및 건설 후 전력 판매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오는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허가 신청 및 연내 사업 착공하여, 내년 4월경에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목?장유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혐기성소화조에서 하수슬러지 처리과정 중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중, 용도가 없어 소각하는 잉여가스를 활용해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중 발생하는 폐열은 회수해 혐기성소화조 가온 및 난방용 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바이오에너지 설비 입지 조건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부서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지난 9월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도없이 소각되는 잉여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운영기간 동안 년 약 7천8백만원의 세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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