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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예방 총력
[헤럴드경제=이경길(김해) 기자]
김해시는 2016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김해시는 2016년 14개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30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02건을 행정조치 했고, 앞으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해시는 "아파트관리 비리를 척결해 투명한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공동주택의 비리척결을 위해,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아파트의 부조리를 알고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김해시로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적법하게 선정된 용역업자가 제3자를 시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방치했고 △B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 부과로 정해진 보수공사를 추진하지 못했고 △C아파트는 1건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11일 김해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문성 제고와 입주민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그동안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전파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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