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촌지역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한 ‘201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11월 중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3가구에 1140만 원을 투입해 현관 앞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휠체어 장애인의 맞춤형 씽크대를 설치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기 소유 수급자 가구는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으로 집수리를 지원받고 있으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소유자의 동의 하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어촌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시행하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사업 근거법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지원법으로 변경됐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주거약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대상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50%(4인가구 2,195,717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2,696,577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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