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 이하 '교육청')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걸, 이하 '울산교총')은 29일 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울산교총과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7일 울산교총에서 제출한 총 71개 항목의 교섭·협의 요구(안)에 대해, 15일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절차와 방식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개회식은 교육청의 김복만 교육감과 울산교총의 이성걸 회장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각 6명 동수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섭·협의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한 걸음씩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이종문 교육국장은 울산교총의 제안 설명에 대해, 양측의 교섭·협의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과정이나 인사,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 비교섭 대상은 제외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측 관계자는 “이번 71개 항목의 세부적인 교섭·협의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합의는 2017학년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