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772명 대상, 택배수령도 가능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시는 30일 발표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772명을 대상으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올해부터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교부를 시행한다.
자격증 택배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며, 합격자 발표일인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q-net.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직접 수령을 원하는 합격자는 울산시 토지정보과(구관 2층)로 증명사진(3×4㎝) 1매를 지참후 방문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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