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중부경찰서 (서장 김한수)는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인 후 고액을 뜯은 백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백모씨(39)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취직시킬 마음이 있느냐”고 물은 후, “통상 항운노조원에 취업하려면 1억2000만원 정도는 내야 되지만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8000만원만 받고 취직시켜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12회에 걸쳐 1억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피의자는 취직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피해자측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 김모씨(남, 25세)가 00항운노조에 정상적으로 취직된 것처럼 항운노조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자신이 직접 위조해 피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평소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거나 유흥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확인을 하는 시점까지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안타까왔다"며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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