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조류독감(AI)’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 및 개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류독감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 조류독감(AI)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긴급 금융지원이다.
대상은 ‘조류독감(AI)’으로 피해를 입은 양계업종과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중개상 등 AI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 및 개인이다.
AI 직접 피해 기업에는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간접 피해 기업은 최고 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도 영업점장에게 산출금리에서 최대 1%까지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도 원금 상환없이 최장 1년까지 전액 만기 연장하고 기한 연기 시에도 영업점장에게 최대 0.5%까지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했다. 양 은행은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유예해 지원하는 등 AI 피해복구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부산은행 박재경 여신운영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으로 조류독감(AI)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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