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 울주군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불편을 야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불법 벽보 및 홍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거보상제 대상에 불법 현수막을 추가했다”며, “당초 불법벽보 및 홍보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은 만 60세 이상의 주민만 가능하지만, 불법현수막은 만20세 이상 누구나 수거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