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곤)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보험사 등과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박 내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국내항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에 가입선박은 2월 2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가입선박은 5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