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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 울산시의원 초청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설명회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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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8일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들이 울산항 마린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 강종열 사장)는 28일 울산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UPA 강종열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은 물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세제 지원 등 오일허브사업 성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고, 울산광역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일허브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현재까지 오일허브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한 후 오일허브사업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2025년까지 총 2조2260억원을 투입해 90만 7천㎡의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석유제품의 저장, 중개, 거래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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