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출시됐다.
NH농협손해보험 울산지역총국(총국장 송상호)은 20일부터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은 배, 사과, 단감, 떫은감 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상추 등 시설작물 21종이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및 열매 피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은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를 보장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원예시설은 가입 대상이 대폭 완화돼 가입한 하우스 단지 내 모든 부대시설(동산제외)이 가입가능하며, 사고 시 부담하던 자기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하우스 동단위 자기부담금 차감에서 단지단위 자기부담금 차감으로 사고농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보험기간 중 1차 보상 후에도 가입금액이 자동복원되어 2차 사고 시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지원해주며, 농가는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배, 사과,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봄동상해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소진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손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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