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맛집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맛집의 위생 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울산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258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식품위생 점검, 무허가(무신고)제품의 사용·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비위생적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관광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명백히 가려낼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울산시 누리집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신고사이트’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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