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울산신항 오일허브 사업 조감도]
울산항만공사(UPA, 강종열 사장)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30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이에따라 UPA는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정과제(국토부·지경부 공동)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우려 등으로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9차례나 심의가 보류됐고, 지난해 말에는 상부사업 참여업체(Sinomart)가 불참 선언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 사업 중 하부 기반시설은 현재 공정율 95.4%로 올해 6월 중 준공 예정이다.
UPA는 상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만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검토 중이다.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지난 3년여 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석대법 통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석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대법 개정을 위해 기자회견, 당대표 면담, 관련기관 및 위원 설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울산 상의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 상의는 "석대법 개정은 대내외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기간산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