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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단산면 주민 검은돈으로 얼룩진 축사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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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주민들50여명이 영주시청 정문에서 돈사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장이 연류 돼 허가가난 단산면 동원리 대규모 축사 건축지역 인근 주민 60여명이 14일 영주시청 정문에서 돈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축사는 2015910일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뒤 허가를 3년간 미뤄온 곳으로 결국 시는 지난해 9월 단산면 동원리 29번지 등 3필지 23815에 돈사 허가를 내줬다.

말썽이 되고 있는 이 축사는 장욱현 영주시장 처남이 축사 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13일 징역1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주시는 장시장의 처남이 1심선고가 유죄로 인정되자마자 마을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50여 명은 이날 시청 앞에서 '행정소송 판결문을 이행하라', '불법 돈사 허가 취소하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형돈사 허가가 웬말이냐', '위장 액비 살포지를 공개하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돼지 6,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2.4상류에 생겨 식수 오염도 우려된다축산폐수 처리 방법으로 제시한 액비살포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진입로 차단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들은 특히 "201612월 축사 건축주가 영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간접강제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음에도 허가가 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대법원 행정소송까지 간 사항이다. 영주시의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소송에서 패소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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