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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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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도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있고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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