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11일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이미지중앙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7일 예천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다음달 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김학동 군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동참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 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