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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성추행 국선 변호인 '실형 선고'
광주지방 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변호사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인 A씨는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법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재연을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 무죄가 날 수 있다. 재연해보면 기억이 날 수 있다”며 피해 내용을 하나씩 물어보면서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령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닌 법원의 해석 범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그동안 법률적 조력과 추가 피해 방지를 해야 하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책임을 방기한 채 업무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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