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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공격한 개 주인 살인미수로 처벌하라'…문경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가 산책하던 사람들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견주를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견주가 개들이 공격을 하는 동안 전혀 이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견주는 경찰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적극 말렸다고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견주는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고 했다.

특히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119에 신고할 때까지 견주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라며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 6마리의 주인 B(66)씨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 이중 어머니는 수술 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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