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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9일 ‘광주 법정’ 출석…방청권 문자 추첨
6일 오전 10시부터 응모 가능
코로나로 20석 제한
"이거 왜 이래!" 광주 법정 향하는 전두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지법은 오는 9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방청권을 문자추첨을 통해 배부한다고 4일 밝혔다. 전씨가 이날 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 선착순 배부에서 문자추첨으로 변경했다.

방청권 응모는 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해 1800-4291번으로 발송하면 된다. 방청권은 코로나 19 방지 차원에서 20석으로 제한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제1형사부 김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공판 당일 피고인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부인 이순자 여사도 동석할 예정이다.

전씨의 법정 출석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사와 전씨 측이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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