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역 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처벌”
전남 진도군 |
[헤럴드경제(진도)=황성철기자] 전남 진도에서 자가 격리 이탈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진도 거주자 A씨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는 바람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이달 6일 지인인 택시 기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식사 모임 후 9~11일 고교생 C군을 아침마다 진도에서 영광의 한 고등학교까지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11일 확진됐고 접촉자로 분류된 B씨도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C군도 같은 날 양성이 나오는 연쇄 감염으로 이어졌다. C군이 다닌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과 교직원 전원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선장이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동하다 적발됐다. 지난 8일 근해 어업 선박에서 선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조업 중이던 해당 선박을 진도로 회항해 선장과 선원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의 선장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목포로 옮겨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추가 접촉자가 없어 진단 검사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방역 당국이 이 선장의 동선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다.
진도에서는 최근 9일간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군은 관내 일반 음식점과 다방·카페, 유흥 주점, 숙박 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1120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전남도는 자가 격리 무단 이탈과 역학 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자가 격리 이탈 행위자는 즉시 고발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방역 수칙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며 “잘못된 행동은 자신은 물론 주위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