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CJ여수지회 노동자들이 26일 사측의 당일배송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CJ여수지회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지역 대리점들이 최근 일방적으로 당일배송 준수를 발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택배노동자 16명이 과로사로 숨지면서 분류작업과 당일배송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 공지사항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 발생한 터미널 일부 구역 붕괴사고로 작업공간이 좁아지면서 노동강도가 더 세지고 업무시간도 늘어져 하차시간이 오후 2시로 마감되는 일이 빈번한 조건에서 당일배송 강요는 무리한 업무지시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노조가입 조합원 수가 증가하자 택배 대리점들은 버젓이 물량을 다른 기사한테 배정하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배송구역제를 위반한 사항으로, 생물을 제외한 일반물품의 익일배송 허용, 물품배송 선취 행위자 처벌 등의 재발방지책이 28일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