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도운 민정기 증인으로 나와
지난 9일 법정을 나서는 전두환[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4번째 재판이 내일(30일) 열린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이 전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열린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전망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민 전 비서관의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