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은 기사와 무관함[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무면허 침술로 사망 사고를 낸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암자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B(60)씨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리와 배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아픈 부분에 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며 딱딱한 부위에 침을 놓고 강하게 주무른 뒤 귀신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그 부위는 혈전이 쌓여 딱딱해진 동맥혈이었고 불법 침술로 혈을 막아 B씨는 다리가 마비돼 대학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