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광주 학동 참사 현장 검증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가 추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주모(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74)씨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이 발주한 공사의 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붕괴해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사상했다.
경찰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과도한 살수 등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 뿐 아니라 철거 공사 수주 및 전반의 비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적발한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브로커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문씨의 지인 이모(74)씨,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61)씨, 주씨 등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