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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표준주택 가격 지난해보다 상승 폭 다소 감소…23까지 이의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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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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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95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은 약 24만 호로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경북은 3.16%, 울진군은 4.1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변동률 4.3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했다.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7일 조정 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중만 군 재무과장은 이해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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