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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서 대통령 후보 현수막·벽보 훼손 잇따라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20대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현수막과 벽보 포스터가 무단 훼손되는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지난 21일 대구 동구 각산동 반야월농협 동호지점 건물에 붙은 선거 벽보에서 기호1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속 이 후보의 양쪽 눈과 이를 담뱃불 등으로 지져 태운 듯한 모습이다.

19일에는 대구시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기호 4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벽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파악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이에 선관위는 "작업자들의 단순 실수"라며 재설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530분쯤 예천군 감천면 덕율사거리 인근에 부착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돼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현수막은 지난 15일 새벽 450분쯤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후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 간 철거자를 찾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예천당협 관계자는 "누군가 현수막을 묶은 줄을 고의로 끊은 흔적이 보이고 현수막은 통째로 사라졌다""무단으로 현수막을 떼 간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으려는 목적이거나, 싫어하는 후보에게 반감을 표현하고자 나타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광주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벽보가 누락된 곳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벽보만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는 문제가 된 벽보를 회수하고 재부착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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