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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외국인 방문객 물품구입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급
11월까지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지정 희망 업체 50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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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쇼핑부가세 할인 안내문(안동시)


[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경북안동시는 이달 부터 11 말까지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모집에 니섰다.


2020년 선정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앞서, 시는 원활한 사후면세점 운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석세스모드)를 선정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이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외국인 방문객에게 즉시 환급해줄 수 있도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매장을 말한다.

시는 50곳을 모집하는데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대상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태블릿(모바일 앱 기반의 환급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통해 여권 스캔), 바코드 스캐너, 무선 카드리더기를 각 1개씩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된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등과 연계해 홍보 및 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서비스 교육 및 기초 외국어 교육사업 등 사후면세점 확충 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대되는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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