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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6곳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한다…3개월감면에 3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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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올해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 된 경영난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설시장 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울진바지게시장을 비롯한 관내 6개 공설시장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을 비롯한 관내 6곳 공설시장이다. 감면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 사용료이다.

울진군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왔다.

올해는 감면 시행으로 300여명의 상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면은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공설시장 해당 읍면에서 시행하며, 이미 부과한 사용료는 환급 또는 차기분에서 감면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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