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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지침 현실성 없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돼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이를 적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면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지역 상점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의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직무대리),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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